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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한국 저작권법 단상 - 빨간내복의 경우

2015년 10월 현재로... 만 6년 6개월을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빨간내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빨간내복...... 부침은 있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도 기분 좋지 않았던 일도 많았네요. 하지만, 요즘처럼 블로그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은 처음입니다.

다른 카테고리들의 글들도 발행해 왔지만 제 블로그는 주로 노래위주입니다. 네.. 다른이의 노래를 제 감성으로 불러 올리는 일이었지요. 다른이의 노래....... 

요즘 다음클린센터라는 곳에서 제 글을 삭제한다는 연락을 받곤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이의 노래를 불러 올린 글" 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에 저작권(을 행사하는)자의 요청으로 삭제한다는 취지이고, 벌금, 징역등 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요청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른사람의 노래는 혼자부르고, 찍어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제껏 올린 377곡이 사실은 전부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에서는 이런 경고 누적이 되면 블로그를 폐쇄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열심히 한다고 했던 지난 6년 6개월의 기간이 그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간들로 규정되어진것 같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블로거도 아니고, 네임드도 아니며 그저 소소히 제 이야기를 하고 좋은 노래를 다시한번 불러 알리는 소심블로거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심한 자책감이 듭니다. 

언뜻 생각하면 광장시장 마약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지만, 만든걸 찍어 올리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를 위한 저작법인가....

사실은 그 시간보다 더 오랜기간 유튜브에서 활동해왔습니다만, 외국곡을 불러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노래는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네요.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사실인듯 싶구요), 빨간내복 블로그는 이제껏 단한번도 이익을 취해본적이 없습니다. 상업블로그 광고도 단한번도 띄워본적이 없습니다. 다른이의 노래를 부른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것이야 말로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던것도 이유중의 하나이구요.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노랫말을 사용하였고, 멜로디를 따라 불렀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에대한 내용은 적시하였고, 연주와 노래도 저 자신이 해왔으니 저로서도 할말은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제가 여기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보구요....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 노래들입니다. 이제는 잘 듣지도 부르지도 않을법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비교적 최신의 노래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all time bestseller라고 하는 곡들이 있죠. 

저작권을 침해하니 삼가하라는 말이 철학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부른 모든 곡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가수의 노래들의 경우 실제로 많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분의 노래를 부르면 경고가 들어옵니다. 자작곡이 그리 많지 않기에 그분의 노래를 직접 올리지 않는 경우는 경고만이 들어옵니다. 실제 저작자는 다른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다른곡들은 그정도까지는 아니기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지요. 

한가지의 다른 유형은.... 수년전에 부른 유명가수분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부른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주제가로 잠깐 나왔기에 많은 분들이 아는 곡은 아니었지요. 이문X 씨가 부른 곡입니다. 수년간 본인의 노래와 제가 부른 노래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슈퍼스타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느분이 이곡으로 출전하여 상당한 평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날 제 포스팅이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예의 경고와 함께 말이지요. 

저작권자의 권리와  그보호에 관하여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경우 그 선의를 의심할수밖에 없더라구요. 바로 "내가 침해한건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그냥 금전적재산권이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말이죠. 


알고 싶어요.....

저작권협회라는 곳에 들어가 보아도 명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저같은 사람이 저작자의 권리(재산이든 지적재산이든)를 보호하며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말이죠. 한곡당 얼마를 지불하면 불러서 올려도 되는지 혹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경우 가능하다는 문구처럼 그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작자들은 저작권협회에 그 권리를 이임한다고 하니 저작권협회의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전혀 해설되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cover song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은 맞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하여 extreme (엄청난) 이득을 얻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백만 수천만건의 cover song이 유튜브에서 큰 문제없이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소지는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글쎄요.... 우선 몇가지로 요약해볼수 있을듯 싶네요.

1. 다음클린센터의 조언대로 모든 한국음악의 cover 들을 전부 삭제조치하는 경우

제 블로그 유입의 대부분을 사실 이 카테고리가 차지하고 있으니 참 난처하게 되었네요. 제가 블로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블로거이기때문에 당연하게도 다른분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블로그...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것인지... 

또한, 삭제조치를 해도 검색엔진에 올라가 있는 결과가 다 지워지는것은 아니기에 클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불쾌한 메시지를 계속 보게 한다는 부담감도 크네요.

2. 티스토리 블로그를 삭제하는 경우

사실...현재까지의 다음 (아니 이제 카카오라고 해야 하겠네요)의 행보로 볼때 티스토리 서비스를 언제까지 유지할건지에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동안 함께 해온 서비스인지라 정이 들기도 했는데... 제 손으로 삭제하는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ㅠㅠ

3. 경고 누적으로 강제폐쇄조치 되기를 기다리는 경우

이대로 가면 조만간 이런불행한 일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ㅠㅠ 이제 블로그에서는 빨간내복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유지해보는건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4. 다른 블로그로 이전하는 경우

사실 이 방안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조치밖에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 다른 블로그서비스라도 마찬가지가 될테구요, 티스토리는 이제 더이상 데이터이전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국 블로그의 경우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듯 하네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