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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블로그를 어찌해야 할까요......

흠! 

참 난감합니다. 우선 블로그 포스팅중 노래부분은 다 비공개로 바꾸었습니다. 
개정저작권 보호법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위반이니 어쩔수 없네요. 
내용은.....


1.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2.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위반
   (흔히들 UCC 라고 하죠,  노래하는 동영상 업로드도 저작권법 위반.)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동영상의 출처가 외국(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드라마 대사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해야 할 것


5. <저작물의>맛집, 여행지 정보,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간단한 소개글이나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등등입니다. 가수의 CD를 rip해서 올리는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법위반이 되겠지요. 거기에 원곡자, 가수, 저작권대행업자 삼인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행위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 올려도 위반이라는 건......... 

저작권을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건 맞습니다. 지적재산뿐만 아니라 실질재산에 대한 보호라 범위를 확대해도 이해하기 힘든것이 한국의 저작권법인듯 싶네요. 

음악을 소비하는 행위는 단순히 CD를 구입하여 듣는것만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꾸준히 사랑을 해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음악의 생명력은 아주 짧을수 밖에 없겠지요. 제가 하는 잊혀진 노래를 다시 부르기 하는 작업이 사실 원곡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구태의연한 법조항은 불법이라 규정합니다.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라네요. 가사를 따라적어 놓아도 불법이라고 하는데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일단 공개된 음악이란 개인의 것일수가 있나요? 얼마전 이은미씨가 그런말을 했네요. "노래는 녹음 작업을 끝내고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됩니다." 가사를 블로그에 적으면 불법이라니..... 

과연 어째서 대중음악이란걸 창작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걸 돈으로만 생각하는 행태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게만 가면 문화콘텐츠의 소비라는게 무척 단순해질것 같습니다. 

암튼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의 블로그말고 미국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 나름의 음악을 계속 해보고 싶네요. 

참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