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에 대한 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라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듯 하네요. 제 블로그도 당연히 많은 부분 현행관련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네요. 저작권법이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서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저작권자로부터 항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작권이라는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저작자의 물질재산에 손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되는듯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 노래들에 대한 복원 혹은 복기 (?) 는 저작권을 가진 분들이 물질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