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저작권법 단상 - 빨간내복의 경우 2015년 10월 현재로... 만 6년 6개월을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빨간내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빨간내복...... 부침은 있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도 기분 좋지 않았던 일도 많았네요. 하지만, 요즘처럼 블로그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은 처음입니다.다른 카테고리들의 글들도 발행해 왔지만 제 블로그는 주로 노래위주입니다. 네.. 다른이의 노래를 제 감성으로 불러 올리는 일이었지요. 다른이의 노래....... 요즘 다음클린센터라는 곳에서 제 글을 삭제한다는 연락을 받곤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이의 노래를 불러 올린 글" 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에 저작권(을 행사하는)자의 요청으로 삭제한다는 취지이고, 벌금, 징역등 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수 있다.. 더보기 기타 악보 쉽게 구하는 법 - 극악 저작권법에 대한 또 한번의 생각 이번 포스팅에서는 혹시 단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제가 음악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타를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밖에 안되니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고 새로운곡에 도전하고 했던것은 6년쯤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익힌거 가지고 울궈먹고 우려먹고 했지만요. ㅎㅎㅎ 이번 포스팅에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려 하는데 잘 될런지..... 그 두가지란 바로 음악을 얻는 방법과 또 저작권법의 이상한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조금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음악을 녹음하려면 먼저 선곡부터 해야하고 다음은 음악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수의 음악은 제가 잘 알고 많이 불러본 곡들이라서 별도의 악보나 연습을 .. 더보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라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듯 하네요. 제 블로그도 당연히 많은 부분 현행관련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네요. 저작권법이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서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저작권자로부터 항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작권이라는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저작자의 물질재산에 손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되는듯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 노래들에 대한 복원 혹은 복기 (?) 는 저작권을 가진 분들이 물질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