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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기타 악보 쉽게 구하는 법 - 극악 저작권법에 대한 또 한번의 생각

이번 포스팅에서는 혹시 단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제가 음악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타를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밖에 안되니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고 새로운곡에 도전하고 했던것은 6년쯤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익힌거 가지고 울궈먹고 우려먹고 했지만요. ㅎㅎㅎ

이번 포스팅에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려 하는데 잘 될런지..... 그 두가지란 바로 음악을 얻는 방법과 또 저작권법의 이상한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조금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음악을 녹음하려면 먼저 선곡부터 해야하고 다음은 음악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수의 음악은 제가 잘 알고  많이 불러본 곡들이라서 별도의 악보나 연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혼자서 흥얼거리는것과 비교적 정확하게 불러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기때문에 녹음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악보가 필요합니다. 



악보하면 위에처럼 대개는 오선지에 음표가 그려진 것을 상상하시겠지만, 기타의 경우는 그리 자세한 악보는 필요없지요. 물론, 음표악보가 있으면 잘 모르는 부분을 잘 배울수 있으니 좋지만, 노래를 위한 기타는 대개는 가사위에 코드정도면 적당하답니다. 



익숙하다면 가사만 어디서 구하고 그냥 대강 불러도 되지만, 잘 안불러본 곡이면 코드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음악과 외국음악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입에 담기조차 짜증스러운 극악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수 없네요. 얼마전 티스토리에 공지가 떴더군요. 음원을 임베딩한 포스팅에 접근제한이나 삭제하는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공지입니다. 뭐 저야 남의 CD음원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른 노래도 유튜브에 올려 클릭하여 들어가는 간접링크가 대부분으로 "비교적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지라 당연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사실 이런 조치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CD음원을 올리는것은 어느나라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런일을 하면 안되죠. 그런데, 한국의 악법인 저작권법은 음악의 가사에 대해서도 융통성없이 강한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노랫속의 가사도 그대로 적으면 안된다네요. 노래의 가사를 따로 떼어 팔수 있는건가요? 가사는 소설책의 텍스트와 달리 독립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물론, 자가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창작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노래 가사를 적어두면 작사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한국의 저작권법을 100보 양보하여 저작자의 재산권 보호법이라고 합시다 (재산권 아니다... 다만, 창작작의 권리를 보호할뿐이다라 하겠지만, 사실이 그런가는 가슴을 손을 얹고 돌아볼 일입니다. 조금 유행이 지난 곡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시비걸지 않는것 자체가.....). 도대체 가사만을 가지고 어떻게 영리를 취할수 있다는 건지...... 남의 노래를 불러 웹에 올리는 것도 침해라고 하네요. 창작자의 음악이기 때문이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네요. 그렇게 아마추어가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서 올리면 음반의 판매량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음악의 소비자를 음제협이나 저작권관련 유관단체는 CD를 구입하거나 음원을 돈주고 사는 사람에 한정하는것 같습니다. 음악은 발표함과 동시에 대중의 것이라는 이은미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남이 나의 창작물을 부르고 가사를 즐기는 일을 권리침해라 느낀다면 창작만 하고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창작인의 자세이겠지요 (물론, 이런 조치는 창작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융통성없는 기관의 해석일겁니다만....)

다른 면으로는 창작하고 발표하였으나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음악의 소비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 단지 CD를 사거나 음원을 구입하는 사람의 행위만이 음악의 소비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TV에서 흘러나오든 라디오에서 듣든지 간에 음악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누구나 흥얼거리며 부르고 싶어합니다. 요즘은 노래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노래욕구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 노래방에서 한곡이 불리워질때마다 창작자에게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일입니다. 배고픈 창작자 이런건 옛말입니다. 그만큼 수입이 다채로워졌으니 진심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음원의 불법유통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상의 이득도 커졌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것처럼 설사 음악을 구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체를 통하여 듣고 음악을 따라 부르고 자신이 받아적은 가사에 코드를 붙혀 다른이들이 보다 쉽게 그 곡을 따라부를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음악의 소비행위가 아니라는 걸까요? 단지 돈이 되지 않는 행위는 음악의 소비가 아니라는 듯이 들리거든요. 

다시 제가 음악을 얻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선곡을 하고나면 팝의 경우는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가사나 악보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Sheet Music이라고 하는 낱장짜리 악보를 스캔하여 올리면 제작사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듣고 가사를 받아적어 웹에 올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자신의 버전으로 기타코드를 올리는 일은 절대 불법이 될수 없습니다. 그건 정당한 음악의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즘 제가 아주 좋아라 하는 신세대음악인 Owl city의 Fireflies라는 곡을 찾는것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노래가사, 기타코드, 기타전주의 타블라츄어 악보, guitar pro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만든 악보 등등을 공유하는 사이트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Ultimate guitar tab이라는 곳이죠.



Tab이라고 하는것은 Tablature의 약어입니다. Tablature는 음표대신에 각 악기에서의 손가락 위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악보로 원리만 알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수 있게 만든것이 특징이고, 오르간등에도 쓰이지만, 대개는 기타류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윗단은 오선악보 아랫단은 타브악보입니다. 

암튼, 위 그림처럼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화면이 나오죠. 그곳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곡이나 가수의 이름을 적고 옆에서 검색조건을 그렇게 바꾸어준 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간 곡들이나 그 가수의 모든곡이 검색이 되죠. 그중 가사, 코드, 타브, 혹은 guitar pro의 악보등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골라 클릭하게 되어있네요. 전 이곡의 가사와 코드가 필요하므로 chords라 되어있는 넘을 골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코드는 바로 가사위에 빨갛게 나와있는 것으로 그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기타지판에서의 코드를 바로 보여줍니다. 대개의 코드는 외우고 자동으로 가지만, 조금 복잡한 코드를 다 외울수는 없거든요. C,D,G 등등이야 기타 배우기 시작하면 하루이틀만에 배우는 것들이지만, BbmM7-5 뭐 이런 코드는 자주 나오는게 아니니 외우지 못하고, 그럴때는이런 기능은 유용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페이지를 펼쳐놓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가사와 코드가 나오죠. 전주부분이 필요하면 앞의 검색된 것에서 tab으로 들어가시면 


이런식으로 몇번째 프렛에 몇번째줄을 누르라는 식의 tablature가 나옵니다.

그런데, 음악을 연습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박자라거나 혹은 기타의 특정 부분등등...... 그러면 옆창으로 유튜브를 불러옵니다. 창을 작게 만들어 그 위에 띄워 놓고 비디오를 보면서 가사와 코드 등등을 반복하여 듣고 연주하죠. 이렇게 하다보면 익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Ultimate tab만을 소개하였지만, 구글에 guitar tab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 사실 대개는 중복이라서 거의 같은 페이지로 가게 되기는 합니다만..... 암튼, 30만개의 tab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서양 음악은 여기서 구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제가 팝을 선곡하면 마음이 편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래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한국사이트에도 악보를 구할수 있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황선생기타교실이라고 하는 온라인 기타강좌하는 곳이 있네요. 




이곳에서 무료회원가입을 하고나면 노래책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악보를 스캔하여 플래쉬의 형태로 올려놓았네요. 아마도 악보의 저작권자와 업무 협의가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악은 이곳에서 많이 참고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제가 부르려는 곡들의 유무는 반반정도...... 없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먼저 가사를 구합니다. 없으면 유튜브에 있는곡이라면 들으며 적습니다. 판도라니 다음팟이니 하는 비디오 포맷은 외국에서는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사를 그렇게 적으면 프린트하여 일일이 음을 찾아 뚱땅뚱땅하며 볼펜으로 기타코드를 적어 넣습니다. 노래하는 시간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비디오를 만들려면 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합니다. 한번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되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소위 삑사리가 나면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녹화합니다. 잘 외우던 가사도 마지막에 잠깐 마음을 놓았다가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땐 정말 허탈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런악보라도 마련하고 그걸 꼭 보며 하는겁니다.  

통기타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통사모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Ultimate Tab처럼 가사에 코드를 붙힌 간단한 기타용 악보들이 수백개 있었습니다. 지난 저작권법 강화조치이후......




이렇게 게시판자체가 폐쇄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국의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훨씬 더 고매한것이어서 그럴까요? 아마도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대중에 더 많이 이용되길 바랄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만, 관련법제처,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유관단체들에 의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압니다. 암튼, 브리트니스피어스의 곡을 만든 사람도 우리의 비욘세도 자신의 곡의 가사와 코드가 Ultimate Tab에 올라와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그 가사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또 유튜브에 올려 다른이들과 공유하고 하는 일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한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출연한 TV쇼를 rip하여 올리거나 한다면 당연히 초상권침해에 권리 침해가 되고, 그런 비디오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적당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가사와 코드는 정말 순수한 음악의 소비일뿐이니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창작자라면 더 기분이 좋을것 같아요. 한국의 음악 창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음제협이나 저작권협회 그리고 관련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책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비영리의 행위이기도 하고 이미 발표된 음악의 가사를 적어놓는것이 어떻게 권리침해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지만...... 한국에서 블로그에 유행하는 곡의 가사를 무심코 올렸다가 돈주고 합의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하루빨리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강하게, 하지만 실질적이면서도 누구나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범위로 재조정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만, 아마 쉽지 않겠죠? 

저는 한국에서도 Ultimate tab처럼 누구나 모든 음악의 가사와 코드를 올리고 이를 보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연주로 따라부르고 비디오를 찍어 올리고 공유하는 활동적인 음악의 소비를 할수 있는 톧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외국서버에라도 위 Ultimate tab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한국의 상당한 양의 음악가사와 코드를 누구나 올리고 이용하며 음악을 소비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자가 아니어서 그런일을 할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사와 코드가 저작권의 명백한 침해라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