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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미국이야기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을 바라보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배울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말은 많이 들어보았으나 도대체 이게 뭐하는건지... 하는 개념이었죠.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4년에 한번 대선이 있지만 임기중간인 2년째에는 중간선거라고도 불리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3분의 1 (37명),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전원(435명), 50개주 중 37개주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2년후에는 대통령선거와 또 상원의원 1/3., 그리고 주지사의 나머지를 뽑는 선거가 치루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대개 임기 2년으로 되어있는 각 지방정부의 일꾼도 선거날에 한꺼번에 선거를 합니다. 



이것이 다냐..... 아니죠.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민발의안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주민발의안이란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그지역에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일정수이상의 동의 (서명) 를 얻어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는것으로 통과가 될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말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에 반하지 읺을것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만..... 2년전 대선때 함께 행해진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주민발의안은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무효로 하자는 것이었고, 이것이 통과되어 (동성결혼을 반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논란이 불가피한 주민 발의안이 상정이 되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네요. 사실은 첨예한 대립이라는 현실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이것이 미국이니 어쩔수 없겠죠. 첫번째는 바로 Proposition 19 (주민 발의안 19호) 으로....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담배 한갑 분량인 1온즈의 대마초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고, 대마초의 재배를 합법화하자는 발의안입니다. 법안의 상정근거는 합법화로 인하여 음성적 거래가 줄어들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세수에도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만 발의안이 상정되어 비준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우선,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젊은층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를 2주가량 남겨놓은 싯점에서 찬반이 거의 대등합니다. 물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지요. 아무리 합법화로 인한 음성거래가 줄어들수도 있다지만,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이 뻔한일이잖아요. 전체미국의 6%정도가 사용한다는 대마초라지만, 이를 합법화한다면 보다 많은 마약환자가 생길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합법화로 인하여 음성거래가 줄고 이에 따른 위험도 줄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중이지만,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 통과된다하더라도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제하는 연방법에 저촉이 되므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게 될것입니다. 여기서....그렇다면 도대체 왜 연방법에 저촉되는 지방법을 상전, 비준하는냐의 문제가....... 상위에 서지 않는다는 법은 있지만, 상정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LAPD등의 경찰력도 대마초흡입상태에서의 운전 가능성 (DUI :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 지방자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같으면 아무리 지방자치가 보장되었다고 하여도 이런 법안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정할수 있겠습니까? 캘리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방자치의 극한을 보여주는 예라서 재미있다는 말이랍니다. 오해는 마시길.... 

또하나의 쟁점은 바로 주민발의안 23입니다. 그것은 실업률이 5.5%로 낮아질때까지 일자리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는 온실가스 규제하는 법안의 실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자는 법안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안좋으니 돈많이 들고 일자리를 빼앗는 clean energy 를 그만두고 그냥 dirty energy를 이용하게 하고 온실효과당분간만 신경쓰지 말자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일견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라고 타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 캘리 실업률 12%를 감안하면 그리고 5.5% 이하로 실업률이 떨어진건 1970년중반의 한시기뿐이었음을 감안할때 환경보호따위 개나줘 라는 말이죠. 이런 발의안의 경우는 정유업계등에서 뒤에서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못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법안도 투표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o를 해야 하는거죠. 거리에는 이런 사인보드들이 난무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은 이렇게 번호로 지정이 되고 다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인 시의 경우는 알파벳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이고 나자신 혹은 우리집과 직결이 되는 법안들이죠.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포지션 A(샌디에이고 카운티): 카운티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계약 시 해당 업체에게 ‘사업별 근로계약’을 요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도록 관련조례의 수정여부를 묻고 있다.

▶프로포지션 B(샌디에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시검사를 해고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C(샌디에이고시): 퍼시픽 하이랜드 랜치지역의 개발과 관련 조례의 시한제한 규정을 삭제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G(칼스배드시):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퇴직 후 베니핏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H(출라비스타시): 1978년 이후 부과하고 있는 통신세의 관련 조항을 세율 인상 없이 현실에 맞춰 수정할 지의 여부.

▶프로포지션 K(샌마르코스 통합교육구): 재정확보 위해 2억8700만 달러의 공채발행

▶프로포지션 L(줄리언 고등학교 교육구): 210만 달러의 공채발행

▶프로포지션 M(데헤사 교육구): 550만 달러의 공채발행

▶프로포지션 P(엔시니타스 연합교육구): 4420만 달러의 공채발행

거의 대부분 재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죠. 이만큼 캘리포니아의 혹은 더 작은 지방정부의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재정적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교육에 관계된 예산을 삭감해온 우리의 터미네이터 아놀드 주지사의 행정철학으로 캘리의 교육은 정말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랍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LA 등의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일은 제발 하지 마시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황당한 일을 소개합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initiative 300'을 투표에 부친다고 합니다. 이는 외계인(ET)과 미확인비행물체(UFO)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7명의 전문가들을 고용, ET와 UFO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 검토해 시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네요. 헐!!!